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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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상북도 의성군 · 청년정책과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49세 이하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