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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경상북도 의성군 · 청년정책과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960만원+이자의 적립금 수령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98
-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8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