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업내용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환경축산과/054-830-6284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