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양봉지원사업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관내 양봉농가에 도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화분,벌통,자동사양기,인공왕대,면역증강제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카, 양봉저온저장고)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꿀벌화분, 양봉벌통, 자동사양기, 토종벌종봉, 토종벌벌통, 면역증강제, 인공왕대, 진드기구제왕롱, 방독면, 저온저장고,
채밀카 등 11종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문의처
- 환경축산과/054-830-6288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