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순환농업활성화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농장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준비할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 사진대지
- 견적서
- 납품확인서
-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이종석/054-830-6277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 축산법(제3조, 제1항)
-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