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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의성군 · 사회보장과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복지과/054-830-6597
근거 법령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