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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의성군 · 사회보장과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