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생활안정현금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주민복지실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누가 받나요
가구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 신청 기한
-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문의처
- 주민복지실/054-380-6228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