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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