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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부부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근거 법령
-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