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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누가 받나요
가구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 주민등록표등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문의처
- 출산지원팀/053-810-6388
근거 법령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