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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