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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근거 법령
-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