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상북도
보육·교육현금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근거 법령
-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