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물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총무과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총무과/053-810-5653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