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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청년정책과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 단,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경보수(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
- 지원형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누가 받나요
가구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산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주택과/053-810-5546
근거 법령
-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