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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문경시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50-6021
근거 법령
-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