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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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건축과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