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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건축과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문의처
-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근거 법령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