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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54-550-6767
근거 법령
-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