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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