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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