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