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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통·번역 서비스(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베트남 통번역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상주시 가족센터 베트남 통번역사(1명)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베트남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상주시 가족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