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기타(교육)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