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북도

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 인구정책실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