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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보험)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셋째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누가 받나요
개인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31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