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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32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