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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31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