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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