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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5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