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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하복)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지출증빙서류(1.카드전표, 2.현금영수증, 3.세금계산서+금융거래자료 1,2,3중 1부)
- 통장사본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