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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 방문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537-525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