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상북도
보육·교육기타(교육)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상주시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학습 및 정서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능력검사 및 멘토링 연계를 통한 1:1 방문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상주시 가족센터 이용자
- 다문화가족 자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