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환경사업소/054-339-7562
근거 법령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