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환경사업소/054-339-7562
근거 법령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