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환경사업소/054-339-7562
근거 법령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