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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