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보험)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영천시 · 안전재난하천과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무엇을 받나요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 성폭력범죄 피해
-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온열질환 진단비
- 화상 수술비
누가 받나요
개인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기타서류: 보장내역마다 다름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1577-5939)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