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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경상북도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모두충족)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 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 ④ 통장사본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문의처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054-330-6231
근거 법령
-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