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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사회복지과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65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 한정으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