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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054-330-6256/054-330-6256
근거 법령
-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