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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가족행복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10
준비할 서류
-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문의처
-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