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경상북도

보건·의료현금

화장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사회복지과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