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전입지원금 지급
경상북도 영천시 · 인구교육과
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통장사본
누가 받나요
개인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영천시청 인구교육과/054-330-6943
근거 법령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