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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신청 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