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 신청 기한
- 연초 및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