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현물
건강가정 건강출산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보건위생과
임산부와 출생아에게 종합영양제 및 정장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 임신부 등록 시 종합영양제(1회 5통 10개월분) 지원
- 출생아 : 정장제(1회 3통)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출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문의처
- 보건위생과/054-639-574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