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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 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보건위생과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근거 법령
-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