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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아동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 12월~2월말
준비할 서류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2번 또는 3번 항목)
-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4-639-634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