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경상북도
보호·돌봄현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공동전기요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누가 받나요
개인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