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상북도
보육·교육현금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