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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농업정책과
귀농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65세 이하 : 1960.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문의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
근거 법령
- 영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