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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세 이하출산/입양초등학생중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누가 받나요
개인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통장사본,
-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불가
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