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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대상 조건 요약

만 30~45세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